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백만 원…최종확정시 지사직 상실
입력 2019.09.07 (06:50)
수정 2019.09.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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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건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TV 토론회.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사실을 숨긴 거라고 봤습니다.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힌 가운데 올 연말 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되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심경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재판부는 검사사칭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청년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정책 실험과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적 행보에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건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TV 토론회.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사실을 숨긴 거라고 봤습니다.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힌 가운데 올 연말 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되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심경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재판부는 검사사칭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청년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정책 실험과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적 행보에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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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백만 원…최종확정시 지사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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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7 07:24:09
- 수정2019-09-07 08:07:06
[앵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건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TV 토론회.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사실을 숨긴 거라고 봤습니다.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힌 가운데 올 연말 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되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심경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재판부는 검사사칭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청년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정책 실험과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적 행보에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건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TV 토론회.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답변이 불분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사실을 숨긴 거라고 봤습니다.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힌 가운데 올 연말 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되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심경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재판부는 검사사칭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청년기본소득 등 이 지사의 정책 실험과 대권 후보로서의 정치적 행보에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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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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