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경영권 방어 안간힘
입력 2003.04.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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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계 펀드의 주식매입으로 최근 SK텔레콤의 경영권 문제가 재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K그룹측은 내심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경영권 방어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 텔레콤 경영권 위협논란의 핵심은 SK 텔레콤의 최대 주주인 SK 지분을 크레스터 증권이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현재 SK지분 14.99%를 취득한 외국계 회사 크레스트가 앞으로 0.01%만 더 취득하면 SK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SK 그룹의 최대 계열사인 SK텔레콤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지분은 외국인이 41%, SK가 21%, 기타 우호지분과 자사주, 소액주주 지분 등이 약 38%입니다.
SK가 외국인으로 분류되면 SK 텔레콤의 외국인 투자한도 49%를 넘어서는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21% 가운데 13%의 의결권이 사라지고 의결권 지분은 8%밖에 안 됩니다.
SK텔레콤의 경영권이 제3자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SK측은 크레스트와 접촉 결과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단기차액을 노린 투기성 펀드가 아니라 장기투자 목적으로 SK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준(SK(주) 전무): 적대적 M&A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꾸 가정 질문을 하시는데 그 경우에도 법적인 대응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또 설령 크레스트측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서더라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SK그룹측은 내심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경영권 방어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 텔레콤 경영권 위협논란의 핵심은 SK 텔레콤의 최대 주주인 SK 지분을 크레스터 증권이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현재 SK지분 14.99%를 취득한 외국계 회사 크레스트가 앞으로 0.01%만 더 취득하면 SK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SK 그룹의 최대 계열사인 SK텔레콤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지분은 외국인이 41%, SK가 21%, 기타 우호지분과 자사주, 소액주주 지분 등이 약 38%입니다.
SK가 외국인으로 분류되면 SK 텔레콤의 외국인 투자한도 49%를 넘어서는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21% 가운데 13%의 의결권이 사라지고 의결권 지분은 8%밖에 안 됩니다.
SK텔레콤의 경영권이 제3자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SK측은 크레스트와 접촉 결과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단기차액을 노린 투기성 펀드가 아니라 장기투자 목적으로 SK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준(SK(주) 전무): 적대적 M&A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꾸 가정 질문을 하시는데 그 경우에도 법적인 대응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또 설령 크레스트측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서더라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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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외국계 펀드의 주식매입으로 최근 SK텔레콤의 경영권 문제가 재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K그룹측은 내심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경영권 방어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 텔레콤 경영권 위협논란의 핵심은 SK 텔레콤의 최대 주주인 SK 지분을 크레스터 증권이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현재 SK지분 14.99%를 취득한 외국계 회사 크레스트가 앞으로 0.01%만 더 취득하면 SK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SK 그룹의 최대 계열사인 SK텔레콤입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지분은 외국인이 41%, SK가 21%, 기타 우호지분과 자사주, 소액주주 지분 등이 약 38%입니다.
SK가 외국인으로 분류되면 SK 텔레콤의 외국인 투자한도 49%를 넘어서는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21% 가운데 13%의 의결권이 사라지고 의결권 지분은 8%밖에 안 됩니다.
SK텔레콤의 경영권이 제3자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SK측은 크레스트와 접촉 결과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단기차액을 노린 투기성 펀드가 아니라 장기투자 목적으로 SK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준(SK(주) 전무): 적대적 M&A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꾸 가정 질문을 하시는데 그 경우에도 법적인 대응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자: 또 설령 크레스트측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서더라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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