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청와대 안보실이 ‘탈북 공개’ 지시…‘기획탈북’ 확인 못 해

입력 2019.09.09 (21:39) 수정 2019.09.09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소식, 박근혜 정부 때 통일부가 발표했죠.

2016년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됐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년여 동안 직권조사를 벌였는데요.

​기획 탈북 의혹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당시 탈북 소식은 청와대 안보실이 공개하도록 지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독 보도,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쓰고 짐 가방을 든 여성들.

2016년 4월 8일.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는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정준희/당시 통일부 대변인 : "한 종업원은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서로 마음이 통했으며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년여 동안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통일부의 집단 탈북 발표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변문제 등으로 보통 탈북자 관련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관례를 깬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언론 공표가 국가정보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보고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이병호 국정원장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획 탈북'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지배인 허 모 씨는 "정보기관들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국정원 인사들은 "지배인이 데리고 온 것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권위는 정보사령부 담당직원이 휴대전화를 버려 물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민변 측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탈북 사실은 보고받았지만, 언론 공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朴 청와대 안보실이 ‘탈북 공개’ 지시…‘기획탈북’ 확인 못 해
    • 입력 2019-09-09 21:42:45
    • 수정2019-09-09 21:57:39
    뉴스 9
[앵커]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소식, 박근혜 정부 때 통일부가 발표했죠.

2016년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됐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년여 동안 직권조사를 벌였는데요.

​기획 탈북 의혹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당시 탈북 소식은 청와대 안보실이 공개하도록 지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독 보도,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쓰고 짐 가방을 든 여성들.

2016년 4월 8일.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는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정준희/당시 통일부 대변인 : "한 종업원은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서로 마음이 통했으며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년여 동안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통일부의 집단 탈북 발표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변문제 등으로 보통 탈북자 관련 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관례를 깬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언론 공표가 국가정보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보고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이병호 국정원장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획 탈북'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지배인 허 모 씨는 "정보기관들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국정원 인사들은 "지배인이 데리고 온 것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권위는 정보사령부 담당직원이 휴대전화를 버려 물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민변 측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탈북 사실은 보고받았지만, 언론 공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