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상장 주식은 일괄 전환
입력 2019.09.16 (18:06)
수정 2019.09.16 (1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양도, 권리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없애고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식과 사채,펀드, 파생결합 증권 등 대부분 증권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됩니다.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없애고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식과 사채,펀드, 파생결합 증권 등 대부분 증권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됩니다.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증권제도’ 시행…상장 주식은 일괄 전환
-
- 입력 2019-09-16 18:10:00
- 수정2019-09-16 18:13:20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양도, 권리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없애고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식과 사채,펀드, 파생결합 증권 등 대부분 증권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됩니다.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없애고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식과 사채,펀드, 파생결합 증권 등 대부분 증권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됩니다.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