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상장 주식은 일괄 전환

입력 2019.09.16 (18:06) 수정 2019.09.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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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양도, 권리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없애고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식과 사채,펀드, 파생결합 증권 등 대부분 증권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됩니다.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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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증권제도’ 시행…상장 주식은 일괄 전환
    • 입력 2019-09-16 18:10:00
    • 수정2019-09-16 18:13:20
    통합뉴스룸ET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양도, 권리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없애고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주식과 사채,펀드, 파생결합 증권 등 대부분 증권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됩니다.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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