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입력 2019.09.16 (18:06) 수정 2019.09.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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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10년인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인사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연초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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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6 18:11:13
    • 수정2019-09-16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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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10년인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인사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연초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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