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 설립 자금은 모두 정경심 돈”…5촌조카도 인정
입력 2019.09.17 (06:59)
수정 2019.09.1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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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설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코링크 설립 직전부터 정경심 교수가 조 씨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보냈고, 이 돈으로 코링크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정 교수가 본인 돈으로 설립된 운용사에, 펀드 투자한 셈인데요.
조 씨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8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직자 재산등록 자룝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누군가에게 8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중 3억 원은 2017년 2월 동생 정 모 씨에게 빌려준 것, 나머지 5억 원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 모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건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돈이 입금된 시기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그리고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됐습니다.
검찰은 코링크PE 초기 설립 자금 2억5천만원 전액이 정 교수가 이 씨에게 보낸 5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5촌 조카의 부인 이 씨가 조 장관 '가족펀드'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매입할 때 등에도 일부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 측도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자금을 낸 부분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코링크 주주들도 "조 씨 측이 보내준 돈으로 코링크를 차명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배우자 정 교수의 사인간 채권에 대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6일 국회 인사청문회 :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개입하거나 차명 투자를 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금융실명제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에게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경심 교수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설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코링크 설립 직전부터 정경심 교수가 조 씨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보냈고, 이 돈으로 코링크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정 교수가 본인 돈으로 설립된 운용사에, 펀드 투자한 셈인데요.
조 씨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8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직자 재산등록 자룝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누군가에게 8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중 3억 원은 2017년 2월 동생 정 모 씨에게 빌려준 것, 나머지 5억 원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 모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건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돈이 입금된 시기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그리고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됐습니다.
검찰은 코링크PE 초기 설립 자금 2억5천만원 전액이 정 교수가 이 씨에게 보낸 5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5촌 조카의 부인 이 씨가 조 장관 '가족펀드'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매입할 때 등에도 일부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 측도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자금을 낸 부분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코링크 주주들도 "조 씨 측이 보내준 돈으로 코링크를 차명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배우자 정 교수의 사인간 채권에 대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6일 국회 인사청문회 :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개입하거나 차명 투자를 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금융실명제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에게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경심 교수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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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9-17 0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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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설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코링크 설립 직전부터 정경심 교수가 조 씨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보냈고, 이 돈으로 코링크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정 교수가 본인 돈으로 설립된 운용사에, 펀드 투자한 셈인데요.
조 씨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8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직자 재산등록 자룝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누군가에게 8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중 3억 원은 2017년 2월 동생 정 모 씨에게 빌려준 것, 나머지 5억 원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 모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건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돈이 입금된 시기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그리고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됐습니다.
검찰은 코링크PE 초기 설립 자금 2억5천만원 전액이 정 교수가 이 씨에게 보낸 5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5촌 조카의 부인 이 씨가 조 장관 '가족펀드'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매입할 때 등에도 일부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 측도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자금을 낸 부분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코링크 주주들도 "조 씨 측이 보내준 돈으로 코링크를 차명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배우자 정 교수의 사인간 채권에 대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6일 국회 인사청문회 :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개입하거나 차명 투자를 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금융실명제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에게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경심 교수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 모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설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코링크 설립 직전부터 정경심 교수가 조 씨의 부인에게 5억 원을 보냈고, 이 돈으로 코링크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정 교수가 본인 돈으로 설립된 운용사에, 펀드 투자한 셈인데요.
조 씨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8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직자 재산등록 자룝니다.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누군가에게 8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중 3억 원은 2017년 2월 동생 정 모 씨에게 빌려준 것, 나머지 5억 원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 모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건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돈이 입금된 시기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그리고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됐습니다.
검찰은 코링크PE 초기 설립 자금 2억5천만원 전액이 정 교수가 이 씨에게 보낸 5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5촌 조카의 부인 이 씨가 조 장관 '가족펀드'의 투자사인 '웰스씨앤티'의 주식을 매입할 때 등에도 일부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 측도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자금을 낸 부분을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코링크 주주들도 "조 씨 측이 보내준 돈으로 코링크를 차명 설립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배우자 정 교수의 사인간 채권에 대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6일 국회 인사청문회 :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에 개입하거나 차명 투자를 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금융실명제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부인에게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경심 교수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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