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함지뢰로 다리 잃었는데…보훈처, ‘공상’ 판정 논란
입력 2019.09.17 (19:14)
수정 2019.09.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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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군인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조항이 관련 법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재심의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터졌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이 사건으로 양쪽 다리를 잃었고 지난 1월말 끝내 전역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다친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일반 수색작전 중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영웅을 모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 :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는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바친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사기준 등에 따라 판단했고, 과거 유사한 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군인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조항이 관련 법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재심의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터졌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이 사건으로 양쪽 다리를 잃었고 지난 1월말 끝내 전역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다친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일반 수색작전 중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영웅을 모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 :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는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바친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사기준 등에 따라 판단했고, 과거 유사한 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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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17 19:18:04
- 수정2019-09-17 21:48:05
[앵커]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군인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조항이 관련 법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재심의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터졌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이 사건으로 양쪽 다리를 잃었고 지난 1월말 끝내 전역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다친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일반 수색작전 중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영웅을 모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 :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는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바친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사기준 등에 따라 판단했고, 과거 유사한 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군인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조항이 관련 법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재심의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터졌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이 사건으로 양쪽 다리를 잃었고 지난 1월말 끝내 전역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다친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일반 수색작전 중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영웅을 모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 :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는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바친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사기준 등에 따라 판단했고, 과거 유사한 사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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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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