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육포 반입 안 돼요”…공항 검역 늘렸지만 한계
입력 2019.09.20 (21:09)
수정 2019.09.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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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의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가 바로 공항을 통해서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한 지역에서 축산품이나 육포, 햄 등이 유입되는 걸 막아야 하는데..
공항도 '비상태세'라지만, 철통 방어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인 중국 선양에서 항공기가 입국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원래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는데, 발병국 입국자의 짐은 전용 검색대에 한 번 더 오르게 됩니다.
인력과 시설의 한계로 모두 검사하진 못하고 주당 370여 편, 전체 대상의 20%가량만 살필 수 있습니다.
["가방에 먹을 것 있으세요? (네.) 확인 한 번 할게요."]
탐지견도 동원됩니다.
모두 11마리가 활동 중인데, 주당 310여 편의 수하물을 탐색합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소시지와 육포, 수프 속 고기도 적발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 "이렇게 고기가 들어간 제품들은 외래 가축 전염병 유입 위험 때문에 다 한국에서 금지품이에요."]
해외여행객들이 불법으로 휴대했던 중국산 소시지입니다.
이렇게 압수된 가공품들은 따로 보관해 뒀다가 1주일에 한 번 소각합니다.
그러나 철통 방어엔 한계가 있습니다.
발병국을 드나드는 항공편 가운데, 전용 엑스레이 검사나 탐지견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주당 1천 편에 달합니다.
[조덕훈/농림축산검역본부 주무관 : "공항·항만의 휴대 축산물 반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 (해외) 사례들도 있거든요. 축산물은 반입하면 안 됩니다."]
올 들어 의심 축산물 211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16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의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가 바로 공항을 통해서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한 지역에서 축산품이나 육포, 햄 등이 유입되는 걸 막아야 하는데..
공항도 '비상태세'라지만, 철통 방어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인 중국 선양에서 항공기가 입국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원래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는데, 발병국 입국자의 짐은 전용 검색대에 한 번 더 오르게 됩니다.
인력과 시설의 한계로 모두 검사하진 못하고 주당 370여 편, 전체 대상의 20%가량만 살필 수 있습니다.
["가방에 먹을 것 있으세요? (네.) 확인 한 번 할게요."]
탐지견도 동원됩니다.
모두 11마리가 활동 중인데, 주당 310여 편의 수하물을 탐색합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소시지와 육포, 수프 속 고기도 적발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 "이렇게 고기가 들어간 제품들은 외래 가축 전염병 유입 위험 때문에 다 한국에서 금지품이에요."]
해외여행객들이 불법으로 휴대했던 중국산 소시지입니다.
이렇게 압수된 가공품들은 따로 보관해 뒀다가 1주일에 한 번 소각합니다.
그러나 철통 방어엔 한계가 있습니다.
발병국을 드나드는 항공편 가운데, 전용 엑스레이 검사나 탐지견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주당 1천 편에 달합니다.
[조덕훈/농림축산검역본부 주무관 : "공항·항만의 휴대 축산물 반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 (해외) 사례들도 있거든요. 축산물은 반입하면 안 됩니다."]
올 들어 의심 축산물 211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16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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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9-21 13:14:52
[앵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의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가 바로 공항을 통해서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한 지역에서 축산품이나 육포, 햄 등이 유입되는 걸 막아야 하는데..
공항도 '비상태세'라지만, 철통 방어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인 중국 선양에서 항공기가 입국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원래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는데, 발병국 입국자의 짐은 전용 검색대에 한 번 더 오르게 됩니다.
인력과 시설의 한계로 모두 검사하진 못하고 주당 370여 편, 전체 대상의 20%가량만 살필 수 있습니다.
["가방에 먹을 것 있으세요? (네.) 확인 한 번 할게요."]
탐지견도 동원됩니다.
모두 11마리가 활동 중인데, 주당 310여 편의 수하물을 탐색합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소시지와 육포, 수프 속 고기도 적발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 "이렇게 고기가 들어간 제품들은 외래 가축 전염병 유입 위험 때문에 다 한국에서 금지품이에요."]
해외여행객들이 불법으로 휴대했던 중국산 소시지입니다.
이렇게 압수된 가공품들은 따로 보관해 뒀다가 1주일에 한 번 소각합니다.
그러나 철통 방어엔 한계가 있습니다.
발병국을 드나드는 항공편 가운데, 전용 엑스레이 검사나 탐지견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주당 1천 편에 달합니다.
[조덕훈/농림축산검역본부 주무관 : "공항·항만의 휴대 축산물 반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 (해외) 사례들도 있거든요. 축산물은 반입하면 안 됩니다."]
올 들어 의심 축산물 211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16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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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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