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누진제 부당’ 첫 승소 판결 뒤집혀

입력 2019.09.24 (17:18) 수정 2019.09.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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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를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처음 승소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38부는 김모 씨 등 67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제 부분에 대한 한전 약관이 약관 규제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집단과 다른 전기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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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누진제 부당’ 첫 승소 판결 뒤집혀
    • 입력 2019-09-24 17:19:40
    • 수정2019-09-24 1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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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를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처음 승소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38부는 김모 씨 등 67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제 부분에 대한 한전 약관이 약관 규제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집단과 다른 전기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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