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돼지 48시간 이동중지…“방역 완전치 못했다”

입력 2019.09.25 (06:07) 수정 2019.09.25 (06: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확진 농장이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 대책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전국 모든 돼지에 대해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첫 발병 후 경기도에서는 파주 두 곳과 연천, 김포로 확진 농장이 늘어났습니다.

곧이어 인천 강화도까지 농장 5곳에서 돼지가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방역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를 질책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방역이 완전치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 확산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지침을 뛰어넘더라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방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24일) 정오를 기해 전국 모든 돼지에 대한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며 이후 사안에 따라 지역별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6개 시군에 한정돼 있던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다시 4개의 권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이동과 반출은 권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북한 접경 14개 시군과 하천 도로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14시간만 운영돼 왔던 거점소독 지역 내 통제초소도 24시간 쉬지 않고 비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 돼지 48시간 이동중지…“방역 완전치 못했다”
    • 입력 2019-09-25 06:08:58
    • 수정2019-09-25 06:17:37
    뉴스광장 1부
[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확진 농장이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방역 대책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전국 모든 돼지에 대해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첫 발병 후 경기도에서는 파주 두 곳과 연천, 김포로 확진 농장이 늘어났습니다.

곧이어 인천 강화도까지 농장 5곳에서 돼지가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방역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를 질책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방역이 완전치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 확산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지침을 뛰어넘더라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방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24일) 정오를 기해 전국 모든 돼지에 대한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며 이후 사안에 따라 지역별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6개 시군에 한정돼 있던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다시 4개의 권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3주간 돼지와 가축분뇨의 이동과 반출은 권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북한 접경 14개 시군과 하천 도로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14시간만 운영돼 왔던 거점소독 지역 내 통제초소도 24시간 쉬지 않고 비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