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사실상 허용…반발 움직임도

입력 2019.09.26 (12:16) 수정 2019.09.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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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임목사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부자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아들이 담임목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독교계 안팎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을 2021년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 교단은 오늘 오전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1,204명 가운데 920명의 찬성으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는 서울동남노회에서 파견하는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7년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에 이어 담임목사에 취임하면서 불거진 부자 세습 논란에 대해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세습을 허용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교단 측은 이번 수습안이 국가 법률과 교회법을 초월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고소고발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2년 이상 끌어온 세습 논란에 피로감을 느낀 교단 내부에서 이번엔 어떻게든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이번 결정에 개혁 성향 기독교계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습에 반대해온 신학대 학생들도 오늘 저녁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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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교회 세습 사실상 허용…반발 움직임도
    • 입력 2019-09-26 12:17:31
    • 수정2019-09-26 12:20:28
    뉴스 12
[앵커]

담임목사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부자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아들이 담임목사로 부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독교계 안팎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을 2021년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 교단은 오늘 오전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1,204명 가운데 920명의 찬성으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는 서울동남노회에서 파견하는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7년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에 이어 담임목사에 취임하면서 불거진 부자 세습 논란에 대해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세습을 허용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교단 측은 이번 수습안이 국가 법률과 교회법을 초월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고소고발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2년 이상 끌어온 세습 논란에 피로감을 느낀 교단 내부에서 이번엔 어떻게든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이번 결정에 개혁 성향 기독교계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습에 반대해온 신학대 학생들도 오늘 저녁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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