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실상 허용…세습 길 터줬다

입력 2019.09.26 (19:11) 수정 2019.09.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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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와 아들의 목회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사실상 세습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세습에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태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수습안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이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76%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의 핵심은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를 이끌도록 하되, 2021년부터는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김태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오늘 여러분 이제 곧 공개되는 안을 보시면, 법을 초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습안에는 앞으로는 어느 쪽이든 고소 고발과 같은 이의제기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만 두면 목회직 세습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교단 스스로 변칙적 세습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헌주/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이번 결정은 매우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세습금지법은 살아있지만, 결국 김하나 목사가 세습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고 받아 주겠다는 의지가 밑에 깔려 있고요."]

세습에 반대해온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며 교회 개혁 단체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한 뒤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부임하면서 변칙 세습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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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실상 허용…세습 길 터줬다
    • 입력 2019-09-26 19:14:09
    • 수정2019-09-26 1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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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와 아들의 목회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사실상 세습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세습에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태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수습안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이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76%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의 핵심은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를 이끌도록 하되, 2021년부터는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김태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오늘 여러분 이제 곧 공개되는 안을 보시면, 법을 초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습안에는 앞으로는 어느 쪽이든 고소 고발과 같은 이의제기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만 두면 목회직 세습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교단 스스로 변칙적 세습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헌주/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이번 결정은 매우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세습금지법은 살아있지만, 결국 김하나 목사가 세습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고 받아 주겠다는 의지가 밑에 깔려 있고요."]

세습에 반대해온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며 교회 개혁 단체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한 뒤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부임하면서 변칙 세습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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