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실상 허용…세습 길 터줬다
입력 2019.09.26 (19:11)
수정 2019.09.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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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와 아들의 목회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사실상 세습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세습에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태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수습안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이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76%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의 핵심은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를 이끌도록 하되, 2021년부터는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김태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오늘 여러분 이제 곧 공개되는 안을 보시면, 법을 초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습안에는 앞으로는 어느 쪽이든 고소 고발과 같은 이의제기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만 두면 목회직 세습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교단 스스로 변칙적 세습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헌주/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이번 결정은 매우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세습금지법은 살아있지만, 결국 김하나 목사가 세습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고 받아 주겠다는 의지가 밑에 깔려 있고요."]
세습에 반대해온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며 교회 개혁 단체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한 뒤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부임하면서 변칙 세습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목회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사실상 세습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세습에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태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수습안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이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76%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의 핵심은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를 이끌도록 하되, 2021년부터는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김태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오늘 여러분 이제 곧 공개되는 안을 보시면, 법을 초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습안에는 앞으로는 어느 쪽이든 고소 고발과 같은 이의제기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만 두면 목회직 세습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교단 스스로 변칙적 세습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헌주/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이번 결정은 매우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세습금지법은 살아있지만, 결국 김하나 목사가 세습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고 받아 주겠다는 의지가 밑에 깔려 있고요."]
세습에 반대해온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며 교회 개혁 단체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한 뒤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부임하면서 변칙 세습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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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실상 허용…세습 길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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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26 19:14:09
- 수정2019-09-26 19:55:42
[앵커]
아버지와 아들의 목회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사실상 세습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세습에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태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수습안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이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76%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의 핵심은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를 이끌도록 하되, 2021년부터는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김태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오늘 여러분 이제 곧 공개되는 안을 보시면, 법을 초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습안에는 앞으로는 어느 쪽이든 고소 고발과 같은 이의제기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만 두면 목회직 세습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교단 스스로 변칙적 세습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헌주/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이번 결정은 매우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세습금지법은 살아있지만, 결국 김하나 목사가 세습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고 받아 주겠다는 의지가 밑에 깔려 있고요."]
세습에 반대해온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며 교회 개혁 단체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한 뒤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부임하면서 변칙 세습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목회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어온 명성교회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이 사실상 세습을 인정했습니다.
202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세습에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태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수습안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예장 통합교단이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76%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의 핵심은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를 이끌도록 하되, 2021년부터는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에 취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김태영/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 "오늘 여러분 이제 곧 공개되는 안을 보시면, 법을 초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습안에는 앞으로는 어느 쪽이든 고소 고발과 같은 이의제기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만 두면 목회직 세습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교단 스스로 변칙적 세습의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헌주/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이번 결정은 매우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세습금지법은 살아있지만, 결국 김하나 목사가 세습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고 받아 주겠다는 의지가 밑에 깔려 있고요."]
세습에 반대해온 기독교계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며 교회 개혁 단체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한 뒤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부임하면서 변칙 세습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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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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