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사건’처럼…화성연쇄살인도 법 최면 수사
입력 2019.09.26 (19:13)
수정 2019.09.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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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이 모 씨가 5차례에 걸친 접견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진범을 밝히기 위해 최면 수사 기법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씨가 8차 사건 직후인 1989년 강도를 벌이려다 붙잡혀 구속상태로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전주에서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5살 고준희 양이 살해된 사건.
당시 경찰은 이웃들을 대상으로 최면 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고준희 양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목격자들에 대한 최면 수사 기법을 활용해 실종 시점을 추정하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최면 수사 기법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목격자와 피해자, 당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30여 년 전 기억을 되살려 DNA가 아닌 범죄를 증명할 또 다른 단서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용의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를 벌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권일용/前 경찰청 프로파일러 : "용의자일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최면을 하는 최면 수사관의 의도에 따라 잘 유도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최면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한편, 용의자 이 씨가 지난 89년 9월 강도를 저지르려다 붙잡혀 구속까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당시 화성사건 수사팀의 3번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찾지 못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고, 이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7달 만에 9차 사건이, 그리고 이듬해 10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이 모 씨가 5차례에 걸친 접견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진범을 밝히기 위해 최면 수사 기법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씨가 8차 사건 직후인 1989년 강도를 벌이려다 붙잡혀 구속상태로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전주에서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5살 고준희 양이 살해된 사건.
당시 경찰은 이웃들을 대상으로 최면 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고준희 양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목격자들에 대한 최면 수사 기법을 활용해 실종 시점을 추정하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최면 수사 기법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목격자와 피해자, 당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30여 년 전 기억을 되살려 DNA가 아닌 범죄를 증명할 또 다른 단서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용의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를 벌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권일용/前 경찰청 프로파일러 : "용의자일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최면을 하는 최면 수사관의 의도에 따라 잘 유도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최면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한편, 용의자 이 씨가 지난 89년 9월 강도를 저지르려다 붙잡혀 구속까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당시 화성사건 수사팀의 3번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찾지 못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고, 이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7달 만에 9차 사건이, 그리고 이듬해 10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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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9-26 19:52:29
[앵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이 모 씨가 5차례에 걸친 접견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진범을 밝히기 위해 최면 수사 기법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씨가 8차 사건 직후인 1989년 강도를 벌이려다 붙잡혀 구속상태로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전주에서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5살 고준희 양이 살해된 사건.
당시 경찰은 이웃들을 대상으로 최면 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고준희 양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목격자들에 대한 최면 수사 기법을 활용해 실종 시점을 추정하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최면 수사 기법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목격자와 피해자, 당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30여 년 전 기억을 되살려 DNA가 아닌 범죄를 증명할 또 다른 단서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용의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를 벌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권일용/前 경찰청 프로파일러 : "용의자일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최면을 하는 최면 수사관의 의도에 따라 잘 유도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최면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한편, 용의자 이 씨가 지난 89년 9월 강도를 저지르려다 붙잡혀 구속까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당시 화성사건 수사팀의 3번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찾지 못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고, 이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7달 만에 9차 사건이, 그리고 이듬해 10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이 모 씨가 5차례에 걸친 접견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진범을 밝히기 위해 최면 수사 기법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목격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씨가 8차 사건 직후인 1989년 강도를 벌이려다 붙잡혀 구속상태로 재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전주에서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5살 고준희 양이 살해된 사건.
당시 경찰은 이웃들을 대상으로 최면 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고준희 양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목격자들에 대한 최면 수사 기법을 활용해 실종 시점을 추정하고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최면 수사 기법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목격자와 피해자, 당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30여 년 전 기억을 되살려 DNA가 아닌 범죄를 증명할 또 다른 단서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용의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최면 수사를 벌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사자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권일용/前 경찰청 프로파일러 : "용의자일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최면을 하는 최면 수사관의 의도에 따라 잘 유도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최면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한편, 용의자 이 씨가 지난 89년 9월 강도를 저지르려다 붙잡혀 구속까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당시 화성사건 수사팀의 3번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찾지 못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고, 이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7달 만에 9차 사건이, 그리고 이듬해 10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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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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