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대도시 분양가 1~2억 원 올라”
입력 2019.09.30 (18:07)
수정 2019.09.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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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2014년 12월 이후 서울과 지방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1억 원 이상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12월 말과 지난 7월을 비교한 결과, 서울과 대구 분양가는 2억 원 가까이, 광주·부산·대전 등은 1억 원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서울 중심의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에 적용해 흉내만 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12월 말과 지난 7월을 비교한 결과, 서울과 대구 분양가는 2억 원 가까이, 광주·부산·대전 등은 1억 원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서울 중심의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에 적용해 흉내만 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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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대도시 분양가 1~2억 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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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30 18:09:59
- 수정2019-09-30 18:24:01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2014년 12월 이후 서울과 지방 대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1억 원 이상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12월 말과 지난 7월을 비교한 결과, 서울과 대구 분양가는 2억 원 가까이, 광주·부산·대전 등은 1억 원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서울 중심의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에 적용해 흉내만 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12월 말과 지난 7월을 비교한 결과, 서울과 대구 분양가는 2억 원 가까이, 광주·부산·대전 등은 1억 원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서울 중심의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에 적용해 흉내만 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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