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첫해 예상 매출액 밑도는 가맹점 폐점 위약금↓

입력 2019.10.01 (12:10) 수정 2019.10.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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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 개설 첫 해 매출이 가맹본부가 계약 전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으면, 이로 인한 폐점 시 가맹점주는 시설 지원금 등 최소한의 위약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맹점 가입 시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과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의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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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첫해 예상 매출액 밑도는 가맹점 폐점 위약금↓
    • 입력 2019-10-01 12:12:12
    • 수정2019-10-01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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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 개설 첫 해 매출이 가맹본부가 계약 전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으면, 이로 인한 폐점 시 가맹점주는 시설 지원금 등 최소한의 위약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맹점 가입 시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과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의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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