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교수-자녀 학생’ 대학마다 백여 명…대책은 미진

입력 2019.10.03 (19:27) 수정 2019.10.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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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사건 이후 중고등학교에선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대학의 실태도 살펴봤더니, 부모와 자녀가 같은 대학에 있는 경우가 주요 대학마다 백 명 안팎,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듣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각종 부정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학사관리를 투명하게 할 노력은 부족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대 이모 교수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딸과 아들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7, 8과목을 수강하게 했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에 A+를 줘 자녀들은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대학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북대 관계자/음성변조 : "KBS 보도에 의해서, 먼저 보도가 됐고 저희들은 (이후에) 연구윤리 검증도 실시하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교수와 학생으로 같은 대학에 있는 사례는 대학마다 백여 명에 이릅니다.

영남대와 고려대, 서울대 등에 특히 많았습니다.

같은 과에 교수-학생으로 있는 경우도 6백 건에 가깝습니다.

이 가운데 63%는 부모의 강의를 수강했는데, 11과목 넘게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입학이 정당했는지 학사관리는 투명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휘/대학생 : "불공평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수는 신고와 위반 때 징계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따른 대학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서울대도 올해에야 관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부모 교수-자녀 학생이 있는 대학 163곳 중 관련 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5곳입니다.

모두 교육부 감사나 언론 보도로 뒤늦게 드러났을 뿐, 대학 스스로 밝혀내고 바로잡은 사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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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교수-자녀 학생’ 대학마다 백여 명…대책은 미진
    • 입력 2019-10-03 19:29:32
    • 수정2019-10-03 19: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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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사건 이후 중고등학교에선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대학의 실태도 살펴봤더니, 부모와 자녀가 같은 대학에 있는 경우가 주요 대학마다 백 명 안팎,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듣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각종 부정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학사관리를 투명하게 할 노력은 부족합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대 이모 교수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딸과 아들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7, 8과목을 수강하게 했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에 A+를 줘 자녀들은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대학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북대 관계자/음성변조 : "KBS 보도에 의해서, 먼저 보도가 됐고 저희들은 (이후에) 연구윤리 검증도 실시하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교수와 학생으로 같은 대학에 있는 사례는 대학마다 백여 명에 이릅니다.

영남대와 고려대, 서울대 등에 특히 많았습니다.

같은 과에 교수-학생으로 있는 경우도 6백 건에 가깝습니다.

이 가운데 63%는 부모의 강의를 수강했는데, 11과목 넘게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입학이 정당했는지 학사관리는 투명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휘/대학생 : "불공평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수는 신고와 위반 때 징계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따른 대학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서울대도 올해에야 관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부모 교수-자녀 학생이 있는 대학 163곳 중 관련 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5곳입니다.

모두 교육부 감사나 언론 보도로 뒤늦게 드러났을 뿐, 대학 스스로 밝혀내고 바로잡은 사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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