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19.10.04 (17:04)
수정 2019.10.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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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줄 예정입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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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태풍 피해자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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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4 17:06:19
- 수정2019-10-04 17:11:17
국세청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줄 예정입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줄 예정입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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