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4일부터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에도 건보 적용
입력 2019.10.07 (12:12)
수정 2019.10.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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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부터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처럼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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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부터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에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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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07 12:13:51
- 수정2019-10-07 12:16:59
이번 달 말부터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처럼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사실혼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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