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이달 내 검찰 특수부 축소…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입력 2019.10.08 (21:01)
수정 2019.10.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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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취임 한달만입니다.
특수부를 없애고,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소환 조사 횟수를 줄이는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혁안 내용을 하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취임 한달 만에 국민 앞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법무부 장관 :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검사 파견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름도 '반부패부'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건의대로 특수부는 검찰청 3곳에만 남기고, 검사 파견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수사 관행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등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이달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압박 조사를 막고 수사 자체가 장기화 되는 것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어제(7일) 밝힌 검찰의 셀프 감찰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조 장관은 계획을 밝힌 뒤 개인적인 소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혁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해 이달부터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계획입니다.
또 대검찰청 조직개편과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사건 배당의 투명성 강화 등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조국 법무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취임 한달만입니다.
특수부를 없애고,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소환 조사 횟수를 줄이는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혁안 내용을 하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취임 한달 만에 국민 앞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법무부 장관 :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검사 파견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름도 '반부패부'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건의대로 특수부는 검찰청 3곳에만 남기고, 검사 파견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수사 관행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등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이달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압박 조사를 막고 수사 자체가 장기화 되는 것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어제(7일) 밝힌 검찰의 셀프 감찰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조 장관은 계획을 밝힌 뒤 개인적인 소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혁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해 이달부터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계획입니다.
또 대검찰청 조직개편과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사건 배당의 투명성 강화 등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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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 “이달 내 검찰 특수부 축소…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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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08 22:12:48
[앵커]
조국 법무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취임 한달만입니다.
특수부를 없애고,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소환 조사 횟수를 줄이는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혁안 내용을 하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취임 한달 만에 국민 앞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법무부 장관 :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검사 파견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름도 '반부패부'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건의대로 특수부는 검찰청 3곳에만 남기고, 검사 파견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수사 관행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등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이달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압박 조사를 막고 수사 자체가 장기화 되는 것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어제(7일) 밝힌 검찰의 셀프 감찰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조 장관은 계획을 밝힌 뒤 개인적인 소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혁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해 이달부터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계획입니다.
또 대검찰청 조직개편과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사건 배당의 투명성 강화 등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조국 법무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취임 한달만입니다.
특수부를 없애고,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소환 조사 횟수를 줄이는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혁안 내용을 하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취임 한달 만에 국민 앞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법무부 장관 :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검사 파견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름도 '반부패부'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건의대로 특수부는 검찰청 3곳에만 남기고, 검사 파견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수사 관행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등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이달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압박 조사를 막고 수사 자체가 장기화 되는 것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어제(7일) 밝힌 검찰의 셀프 감찰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조 장관은 계획을 밝힌 뒤 개인적인 소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혁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해 이달부터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계획입니다.
또 대검찰청 조직개편과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사건 배당의 투명성 강화 등은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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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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