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사’ 중앙지검 겨냥?…“우려 없도록 할 것”

입력 2019.10.08 (21:03) 수정 2019.10.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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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은 오늘(8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감안해서, 특수부 축소는 수사 마감 이후에 이뤄질 것이고 현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건, 신속한 법제화였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즉각 장관 일가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거치면 파견 검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조 장관 일가 수사팀에 파견된 외부 검사들의 거취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는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검사, 지방검찰청 소속 형사부 검사 등이 파견돼 있습니다.

또, 이달 안에 법무부 훈령으로 피의사실공표 규정을 만드는 것도 수사팀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한, 과도한 영장 청구 개선안과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등도 조 장관 가족 수사 당시 논란이 일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특수부를 최소화하는 건 당장 대안없이 검찰의 힘을 빼놓는게 아니냔 의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가족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축소는 대통령령으로 개정돼야 하는데, 시행 시기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뒤여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역시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 위원도 포함할 것이라며,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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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수사’ 중앙지검 겨냥?…“우려 없도록 할 것”
    • 입력 2019-10-08 21:04:44
    • 수정2019-10-08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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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은 오늘(8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감안해서, 특수부 축소는 수사 마감 이후에 이뤄질 것이고 현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건, 신속한 법제화였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즉각 장관 일가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거치면 파견 검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조 장관 일가 수사팀에 파견된 외부 검사들의 거취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는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검사, 지방검찰청 소속 형사부 검사 등이 파견돼 있습니다.

또, 이달 안에 법무부 훈령으로 피의사실공표 규정을 만드는 것도 수사팀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한, 과도한 영장 청구 개선안과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등도 조 장관 가족 수사 당시 논란이 일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특수부를 최소화하는 건 당장 대안없이 검찰의 힘을 빼놓는게 아니냔 의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가족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축소는 대통령령으로 개정돼야 하는데, 시행 시기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뒤여서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역시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 위원도 포함할 것이라며,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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