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라니”…귀가 여성 쫓아간 현직 경찰 ‘강제추행 혐의’ 구속
입력 2019.10.18 (21:19)
수정 2019.10.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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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은 밤 여성의 뒤를 쫓아 문을 열려던 남성,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 법원에선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달 서울에서 또 일어났는데 잡고 보니 피의자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경찰관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 넘겼고,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 바로 앞까지 여성을 바짝 뒤따라오는 남성,
현관문이 열리고 여성이 들어가려 하자 이 남성이 달려와 뒤에서 여성을 덮칩니다.
주저앉은 피해 여성이 남성을 강하게 밀쳐내면서 거세게 저항합니다.
거센 저항에 놀란 듯 잠시 뒤 남성은 건물 밖으로 도망칩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잡고 보니 경찰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 경사입니다.
해당 경사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건물을 빠져나와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사는 사건 발생 22일 후인 지난 3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사를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 경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피의자가 현직 경찰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은 최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논란이 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고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직 경찰이 피의자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방침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늦은 밤 여성의 뒤를 쫓아 문을 열려던 남성,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 법원에선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달 서울에서 또 일어났는데 잡고 보니 피의자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경찰관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 넘겼고,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 바로 앞까지 여성을 바짝 뒤따라오는 남성,
현관문이 열리고 여성이 들어가려 하자 이 남성이 달려와 뒤에서 여성을 덮칩니다.
주저앉은 피해 여성이 남성을 강하게 밀쳐내면서 거세게 저항합니다.
거센 저항에 놀란 듯 잠시 뒤 남성은 건물 밖으로 도망칩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잡고 보니 경찰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 경사입니다.
해당 경사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건물을 빠져나와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사는 사건 발생 22일 후인 지난 3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사를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 경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피의자가 현직 경찰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은 최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논란이 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고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직 경찰이 피의자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방침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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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라니”…귀가 여성 쫓아간 현직 경찰 ‘강제추행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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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18 21:20:53
- 수정2019-10-19 13:53:54

[앵커]
늦은 밤 여성의 뒤를 쫓아 문을 열려던 남성,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 법원에선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달 서울에서 또 일어났는데 잡고 보니 피의자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경찰관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 넘겼고,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 바로 앞까지 여성을 바짝 뒤따라오는 남성,
현관문이 열리고 여성이 들어가려 하자 이 남성이 달려와 뒤에서 여성을 덮칩니다.
주저앉은 피해 여성이 남성을 강하게 밀쳐내면서 거세게 저항합니다.
거센 저항에 놀란 듯 잠시 뒤 남성은 건물 밖으로 도망칩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잡고 보니 경찰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 경사입니다.
해당 경사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건물을 빠져나와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사는 사건 발생 22일 후인 지난 3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사를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 경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피의자가 현직 경찰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은 최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논란이 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고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직 경찰이 피의자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방침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늦은 밤 여성의 뒤를 쫓아 문을 열려던 남성,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 법원에선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달 서울에서 또 일어났는데 잡고 보니 피의자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경찰관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 넘겼고,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 바로 앞까지 여성을 바짝 뒤따라오는 남성,
현관문이 열리고 여성이 들어가려 하자 이 남성이 달려와 뒤에서 여성을 덮칩니다.
주저앉은 피해 여성이 남성을 강하게 밀쳐내면서 거세게 저항합니다.
거센 저항에 놀란 듯 잠시 뒤 남성은 건물 밖으로 도망칩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잡고 보니 경찰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 경사입니다.
해당 경사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건물을 빠져나와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사는 사건 발생 22일 후인 지난 3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사는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사를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 경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피의자가 현직 경찰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은 최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논란이 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고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직 경찰이 피의자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방침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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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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