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밀수 CJ그룹 장남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10.24 (17:15)
수정 2019.10.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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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액상 대마를 항공가방과 배낭 등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실제 사용되지 않았으며 범죄 사실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실제 사용되지 않았으며 범죄 사실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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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종대마’ 밀수 CJ그룹 장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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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4 17:17:25
- 수정2019-10-24 17:20:03
변종 액상 대마를 항공가방과 배낭 등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실제 사용되지 않았으며 범죄 사실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실제 사용되지 않았으며 범죄 사실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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