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입력 2019.10.25 (07:11)
수정 2019.10.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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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 액수가 50억 원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엽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모두 50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엽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모두 50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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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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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0-25 07:14:29
- 수정2019-10-25 07:17:38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 액수가 50억 원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엽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모두 50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엽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최순실 씨 측에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모두 50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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