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방송 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혐의 인정…의원직은 유지

입력 2019.10.28 (17:05) 수정 2019.10.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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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이 의원의 형량을 징역형에서 벌금 천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징역형에서 벌금 천만원으로 형이 낮아졌습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KBS는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이 의원은 관련 내용을 뉴스에서 빼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전화가 단순 보도내용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보도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홍보수석이라도 방송법상 금지된 행위까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전화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관행으로 생각해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형보다 낮은 형을 받게 돼,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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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방송 개입’ 이정현 의원 방송법 위반 혐의 인정…의원직은 유지
    • 입력 2019-10-28 17:06:46
    • 수정2019-10-28 1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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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이 의원의 형량을 징역형에서 벌금 천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징역형에서 벌금 천만원으로 형이 낮아졌습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KBS는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이 의원은 관련 내용을 뉴스에서 빼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전화가 단순 보도내용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보도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홍보수석이라도 방송법상 금지된 행위까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전화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관행으로 생각해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형보다 낮은 형을 받게 돼,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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