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태에 스타트업 업계 “혁신 가능한 법 제정”

입력 2019.10.29 (18:05) 수정 2019.10.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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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는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내에서 첫 승차공유 혁신을 선보였던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금지됐고 어제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서비스도 불법으로 규정됐다"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들이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럼은 또 "새 법안은 택시만을 위한 것으로 그 결과 스타트업 업계 전반이 움츠러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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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사태에 스타트업 업계 “혁신 가능한 법 제정”
    • 입력 2019-10-29 18:09:29
    • 수정2019-10-29 18:10:09
    통합뉴스룸ET
어제 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는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내에서 첫 승차공유 혁신을 선보였던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금지됐고 어제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서비스도 불법으로 규정됐다"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들이 모두 불법으로 규정돼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럼은 또 "새 법안은 택시만을 위한 것으로 그 결과 스타트업 업계 전반이 움츠러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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