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9.10.30 (12:04) 수정 2019.10.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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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같은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해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11명을 부정채용 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로서 부정채용의 시발점"이라고 밝히면서 이 전 회장이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홈고객부분 사장은 부하 직원이던 김상효 전 전무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는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이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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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19-10-30 12:06:43
    • 수정2019-10-30 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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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같은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해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11명을 부정채용 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로서 부정채용의 시발점"이라고 밝히면서 이 전 회장이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홈고객부분 사장은 부하 직원이던 김상효 전 전무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는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이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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