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게시’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9.10.30 (12:06) 수정 2019.10.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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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소라넷'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특정할 수 없다며,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소라넷' 운영자 송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00년부터 남편 및 지인들과 호주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03년 '소라넷'을 만들어 13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송 씨는 이 기간 동안 모두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게시된 음란물 사진과 영상 개수는 모두 8만7천여 개에 달합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라넷' 운영을 통해 송 씨가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송 씨 계좌의 돈이 '소라넷' 운영으로 번 불법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의 법으로 따져볼 때 송 씨의 아청법 위반은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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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음란물 게시’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 입력 2019-10-30 12:08:28
    • 수정2019-10-30 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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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소라넷'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특정할 수 없다며,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소라넷' 운영자 송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00년부터 남편 및 지인들과 호주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03년 '소라넷'을 만들어 13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송 씨는 이 기간 동안 모두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게시된 음란물 사진과 영상 개수는 모두 8만7천여 개에 달합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라넷' 운영을 통해 송 씨가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송 씨 계좌의 돈이 '소라넷' 운영으로 번 불법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의 법으로 따져볼 때 송 씨의 아청법 위반은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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