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게시’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9.10.30 (12:06)
수정 2019.10.30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소라넷'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특정할 수 없다며,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소라넷' 운영자 송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00년부터 남편 및 지인들과 호주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03년 '소라넷'을 만들어 13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송 씨는 이 기간 동안 모두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게시된 음란물 사진과 영상 개수는 모두 8만7천여 개에 달합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라넷' 운영을 통해 송 씨가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송 씨 계좌의 돈이 '소라넷' 운영으로 번 불법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의 법으로 따져볼 때 송 씨의 아청법 위반은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소라넷'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특정할 수 없다며,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소라넷' 운영자 송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00년부터 남편 및 지인들과 호주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03년 '소라넷'을 만들어 13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송 씨는 이 기간 동안 모두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게시된 음란물 사진과 영상 개수는 모두 8만7천여 개에 달합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라넷' 운영을 통해 송 씨가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송 씨 계좌의 돈이 '소라넷' 운영으로 번 불법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의 법으로 따져볼 때 송 씨의 아청법 위반은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청소년 음란물 게시’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
- 입력 2019-10-30 12:08:28
- 수정2019-10-30 13:04:14

[앵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소라넷'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특정할 수 없다며,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소라넷' 운영자 송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00년부터 남편 및 지인들과 호주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03년 '소라넷'을 만들어 13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송 씨는 이 기간 동안 모두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게시된 음란물 사진과 영상 개수는 모두 8만7천여 개에 달합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라넷' 운영을 통해 송 씨가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송 씨 계좌의 돈이 '소라넷' 운영으로 번 불법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의 법으로 따져볼 때 송 씨의 아청법 위반은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소라넷'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특정할 수 없다며,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소라넷' 운영자 송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00년부터 남편 및 지인들과 호주에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03년 '소라넷'을 만들어 13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송 씨는 이 기간 동안 모두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게시된 음란물 사진과 영상 개수는 모두 8만7천여 개에 달합니다.
올해 초 1심 재판부는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소라넷' 운영을 통해 송 씨가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송 씨 계좌의 돈이 '소라넷' 운영으로 번 불법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의 법으로 따져볼 때 송 씨의 아청법 위반은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정새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