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법재판소장, 승무원 성추행…“면책특권 주장해 석방”

입력 2019.11.01 (17:09) 수정 2019.11.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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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성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면책권을 주장하는 주한 몽골대사관 측의 말만 듣고 이들을 조사도 없이 석방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면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오전에서야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8시 50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20대 여성 승무원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승무원을 성추행한 사람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 A씨입니다.

항공사 측은 술을 마신 이들이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해 기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입국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들을 조사도 하지않고 석방했습니다.

[공항경찰단 관계자 : "이 사람 여권 자체가 외교관 여권이기 때문이 대사관 측이 강력히 주장한거예요. 면책이 있다. 그 당시에 신분도 확실하고 환승객이니까 일단 석방을 하고.."]

공항경찰은 도르지 헌법재판소장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한 몽골대사관측이 나서 주장해 추후에 조사를 받기로 약속하고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빈협약에 따르면 주재국에 파견된 외교관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줬지만 이미 이들이 석방된 뒤였습니다.

한편, 도르지 헌법소장은 오늘 저녁 발리로 출국할 예정이며, 수행원 등은 오늘 오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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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헌법재판소장, 승무원 성추행…“면책특권 주장해 석방”
    • 입력 2019-11-01 17:37:18
    • 수정2019-11-01 1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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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성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면책권을 주장하는 주한 몽골대사관 측의 말만 듣고 이들을 조사도 없이 석방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면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오전에서야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8시 50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20대 여성 승무원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승무원을 성추행한 사람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 A씨입니다.

항공사 측은 술을 마신 이들이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해 기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입국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들을 조사도 하지않고 석방했습니다.

[공항경찰단 관계자 : "이 사람 여권 자체가 외교관 여권이기 때문이 대사관 측이 강력히 주장한거예요. 면책이 있다. 그 당시에 신분도 확실하고 환승객이니까 일단 석방을 하고.."]

공항경찰은 도르지 헌법재판소장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한 몽골대사관측이 나서 주장해 추후에 조사를 받기로 약속하고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빈협약에 따르면 주재국에 파견된 외교관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줬지만 이미 이들이 석방된 뒤였습니다.

한편, 도르지 헌법소장은 오늘 저녁 발리로 출국할 예정이며, 수행원 등은 오늘 오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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