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車 운행 제한·석탄발전 가동 중단”…계절관리제 도입

입력 2019.11.01 (17:07) 수정 2019.11.01 (1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에 특별 저감책을 실시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발전소는 최대한 가동을 멈춥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고착화된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강력한 저감 조치가 이뤄집니다.

수도권에서는 12월부터 넉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의 차량 2부제도 의무화됩니다.

강화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계획도 이번 달 말에 확정됩니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은 봄철에 최대 절반에 가까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배출사업장 단속이 강화되며, 미세먼지 예보는 3일에서 주간 예보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도 확정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배출 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또다시 경유차를 사는 고리를 끊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 모두 20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35%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중국과의 저감 협력사업은 '청천계획'으로 통일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등급 車 운행 제한·석탄발전 가동 중단”…계절관리제 도입
    • 입력 2019-11-01 17:36:37
    • 수정2019-11-01 18:06:38
    뉴스 5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에 특별 저감책을 실시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발전소는 최대한 가동을 멈춥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고착화된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강력한 저감 조치가 이뤄집니다.

수도권에서는 12월부터 넉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의 차량 2부제도 의무화됩니다.

강화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계획도 이번 달 말에 확정됩니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은 봄철에 최대 절반에 가까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배출사업장 단속이 강화되며, 미세먼지 예보는 3일에서 주간 예보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도 확정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배출 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또다시 경유차를 사는 고리를 끊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 모두 20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35%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중국과의 저감 협력사업은 '청천계획'으로 통일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