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계엄 선포”…박근혜 靑 문건 공개

입력 2019.11.06 (17:07) 수정 2019.11.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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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계엄령 문건'관련 폭로를 이어온 군인권센터가 이번엔 청와대 안보실에서 작성한 계엄령 검토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북한 지역을 한반도 영토로 보면 남한 지역에도 계염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가 계엄령 선포를 위해 청와대 안보실이 작성한 법리 검토문을 공개했습니다.

작성 시점은 2016년 10월 초중순, 이른바 '국정 농단' 관련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던 시기입니다.

A4 6장 짜리 문건에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남한 지역에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라며, '북한 지역도 영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북한과는 과거부터 '하나의 국가로 지내왔다'는 논리를 내세우면 북한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남한에도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군 인권센터는 해당 문건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신기훈 중령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이 북한 정권 붕괴 시 군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담은 이른바 '희망계획' 문서 작성에 바탕이 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이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핵심은 관련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군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다."]

또 지금이라도 문서 작성을 지시한 김관진 당시 실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한 뒤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군검 합동 수사단에 참가했던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악의적이라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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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계엄 선포”…박근혜 靑 문건 공개
    • 입력 2019-11-06 17:09:39
    • 수정2019-11-06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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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계엄령 문건'관련 폭로를 이어온 군인권센터가 이번엔 청와대 안보실에서 작성한 계엄령 검토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북한 지역을 한반도 영토로 보면 남한 지역에도 계염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가 계엄령 선포를 위해 청와대 안보실이 작성한 법리 검토문을 공개했습니다.

작성 시점은 2016년 10월 초중순, 이른바 '국정 농단' 관련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던 시기입니다.

A4 6장 짜리 문건에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남한 지역에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라며, '북한 지역도 영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북한과는 과거부터 '하나의 국가로 지내왔다'는 논리를 내세우면 북한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남한에도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군 인권센터는 해당 문건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신기훈 중령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이 북한 정권 붕괴 시 군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담은 이른바 '희망계획' 문서 작성에 바탕이 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이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핵심은 관련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군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다."]

또 지금이라도 문서 작성을 지시한 김관진 당시 실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한 뒤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군검 합동 수사단에 참가했던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악의적이라며,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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