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유승준 승소…외교부 즉각 재상고

입력 2019.11.16 (07:04) 수정 2019.11.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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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수 유승준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17년간 한국에 오지 못한 유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즉각 재상고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0년대 말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면제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속에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결정한지 17년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수진/고등법원 공보판사 :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유씨의 소송은 2015년 유씨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우리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기피 풍조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이유가 법무부장관의 '입국 금지결정'이라도, LA총영사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심사 없이 유씨의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씨처럼 마흔 살 이상의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랐습니다.

정부는 즉각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유씨가 비자를 신청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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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 유’ 유승준 승소…외교부 즉각 재상고
    • 입력 2019-11-16 07:07:09
    • 수정2019-11-16 0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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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수 유승준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17년간 한국에 오지 못한 유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즉각 재상고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0년대 말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면제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속에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결정한지 17년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수진/고등법원 공보판사 :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유씨의 소송은 2015년 유씨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우리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기피 풍조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이유가 법무부장관의 '입국 금지결정'이라도, LA총영사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심사 없이 유씨의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씨처럼 마흔 살 이상의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랐습니다.

정부는 즉각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유씨가 비자를 신청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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