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도 유죄
입력 2019.11.22 (19:33)
수정 2019.11.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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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유출한 답안지를 미리 보고 쌍둥이 딸이 5차례 학교 정기고사에 응시했다는 검찰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쌍둥이 딸의 성적 상승엔 본인들의 실력 외에 외부적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유출한 답안지를 미리 보고 쌍둥이 딸이 5차례 학교 정기고사에 응시했다는 검찰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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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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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2 19:40:20
- 수정2019-11-22 19:46:49
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유출한 답안지를 미리 보고 쌍둥이 딸이 5차례 학교 정기고사에 응시했다는 검찰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쌍둥이 딸의 성적 상승엔 본인들의 실력 외에 외부적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유출한 답안지를 미리 보고 쌍둥이 딸이 5차례 학교 정기고사에 응시했다는 검찰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쌍둥이 딸의 성적 상승엔 본인들의 실력 외에 외부적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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