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스쿨존 관리 들여다보니…3곳 중 2곳, 개교 뒤 지정
입력 2019.11.26 (21:35)
수정 2019.11.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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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들의 지난한 노력 속에 곧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초등학교가 새로 생길 때 3곳 가운데 2곳은 개교한 뒤에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아이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겠죠,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3월 개교한 순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표지판이 보이고, 안전 울타리, 과속방지턱도 있습니다.
차들도 서행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된 건, 올 4월이었습니다.
학교에선 개교 닷새 만에 신청했는데, 관리 누락으로 4년이 지나서야 지정이 된 겁니다.
[순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교통영향평가 안건을 듣고 (안전시설) 설치는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고시라는 절차는 어떻게 보면 좀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올 3월에 문을 연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도 두 달이 지나서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3월) 그때는 그냥 (과속방지턱도) 안 깔려 있고 저런 글씨도 안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저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도 없었거든요."]
최근 5년 동안 개교한 초등학교 212곳 중 약 70%가 문을 연 뒤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곳 중 2곳 꼴입니다.
3년 이상이나 미지정된 곳이 11곳이었습니다.
개교 직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현행법상 이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이윤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 "사전설계 단계부터 스쿨존 교통안전영향평가 등을 도입해서 학교가 정말 어디가 안전하고 어떻게 시설이 개선돼야 하는지 꼼꼼히 살핀 뒤에 학교가 문을 열어야…."]
감사원은 7월에 교육부와 행안부에 초등학교 개교 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방안 마련을 통보했는데 대책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부모들의 지난한 노력 속에 곧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초등학교가 새로 생길 때 3곳 가운데 2곳은 개교한 뒤에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아이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겠죠,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3월 개교한 순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표지판이 보이고, 안전 울타리, 과속방지턱도 있습니다.
차들도 서행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된 건, 올 4월이었습니다.
학교에선 개교 닷새 만에 신청했는데, 관리 누락으로 4년이 지나서야 지정이 된 겁니다.
[순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교통영향평가 안건을 듣고 (안전시설) 설치는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고시라는 절차는 어떻게 보면 좀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올 3월에 문을 연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도 두 달이 지나서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3월) 그때는 그냥 (과속방지턱도) 안 깔려 있고 저런 글씨도 안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저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도 없었거든요."]
최근 5년 동안 개교한 초등학교 212곳 중 약 70%가 문을 연 뒤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곳 중 2곳 꼴입니다.
3년 이상이나 미지정된 곳이 11곳이었습니다.
개교 직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현행법상 이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이윤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 "사전설계 단계부터 스쿨존 교통안전영향평가 등을 도입해서 학교가 정말 어디가 안전하고 어떻게 시설이 개선돼야 하는지 꼼꼼히 살핀 뒤에 학교가 문을 열어야…."]
감사원은 7월에 교육부와 행안부에 초등학교 개교 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방안 마련을 통보했는데 대책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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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6 21:39:01
- 수정2019-11-27 09:07:26
[앵커]
부모들의 지난한 노력 속에 곧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초등학교가 새로 생길 때 3곳 가운데 2곳은 개교한 뒤에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아이들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겠죠,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3월 개교한 순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표지판이 보이고, 안전 울타리, 과속방지턱도 있습니다.
차들도 서행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된 건, 올 4월이었습니다.
학교에선 개교 닷새 만에 신청했는데, 관리 누락으로 4년이 지나서야 지정이 된 겁니다.
[순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교통영향평가 안건을 듣고 (안전시설) 설치는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고시라는 절차는 어떻게 보면 좀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올 3월에 문을 연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도 두 달이 지나서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3월) 그때는 그냥 (과속방지턱도) 안 깔려 있고 저런 글씨도 안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저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도 없었거든요."]
최근 5년 동안 개교한 초등학교 212곳 중 약 70%가 문을 연 뒤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곳 중 2곳 꼴입니다.
3년 이상이나 미지정된 곳이 11곳이었습니다.
개교 직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현행법상 이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이윤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 "사전설계 단계부터 스쿨존 교통안전영향평가 등을 도입해서 학교가 정말 어디가 안전하고 어떻게 시설이 개선돼야 하는지 꼼꼼히 살핀 뒤에 학교가 문을 열어야…."]
감사원은 7월에 교육부와 행안부에 초등학교 개교 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방안 마련을 통보했는데 대책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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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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