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수사’ 청와대 하명 논란…靑·경찰 “적법 절차”

입력 2019.11.27 (19:09) 수정 2019.11.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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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재선에 실패한 이후, 김 전 시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당시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전달한 뒤 수사가 시작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이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말,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5월, 김 전 시장 측근과 친인척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한 달 뒤 열린 6월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습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경찰청장으로 인해 재선에 실패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는데, 어제 이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일자 김 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러나 청와대는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청와대 업무라는 겁니다.

피고발인인 황운하 전 청장 또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관련 첩보가 경찰청으로 건네진 것이 청와대 업무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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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수사’ 청와대 하명 논란…靑·경찰 “적법 절차”
    • 입력 2019-11-27 19:11:06
    • 수정2019-11-27 1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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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재선에 실패한 이후, 김 전 시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당시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전달한 뒤 수사가 시작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이 표적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말,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5월, 김 전 시장 측근과 친인척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한 달 뒤 열린 6월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습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경찰청장으로 인해 재선에 실패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는데, 어제 이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일자 김 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전 울산시장 :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러나 청와대는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청와대 업무라는 겁니다.

피고발인인 황운하 전 청장 또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관련 첩보가 경찰청으로 건네진 것이 청와대 업무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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