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휴대전화’ 버스운전자 자격 취소 추진

입력 2019.11.29 (19:35) 수정 2019.11.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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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시외버스 기사의 주행 중 동영상 시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버스 운전자가 운행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차종마다 범칙금 3만 원~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있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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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 중 휴대전화’ 버스운전자 자격 취소 추진
    • 입력 2019-11-29 19:41:26
    • 수정2019-11-29 1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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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시외버스 기사의 주행 중 동영상 시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버스 운전자가 운행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차종마다 범칙금 3만 원~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있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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