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 과태료 25만 원
입력 2019.12.01 (12:06)
수정 2019.12.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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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가 자동으로 단속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가 자동으로 단속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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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 과태료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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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1 12:08:09
- 수정2019-12-01 12:11:32
오늘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가 자동으로 단속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119대 카메라가 자동으로 단속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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