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머리 박아” 갑질·폭언…주류 수입업체 임원 손해배상

입력 2019.12.12 (06:46) 수정 2019.12.1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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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오죽하면 이런 법이 생겼을까요.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직장상사, 그리고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등을 한 수입 양주회사 임원과 그 법인이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스키 수입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 전 직원들이 회사와 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1심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원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갑질과 폭언을 했습니다.

"판매 목표에 미달한 자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길가에서 머리를 땅에 박는 이른바 '원산 폭격'을 하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야근하던 직원을 향해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며 씹던 껌을 씹으라며 모멸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화가 났단 이유로 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어던지는가 하면 욕설과 함께 성희롱적 표현도 썼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회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총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시간, 공적 회식자리에서 이뤄진" 이상 A씨를 고용한 회사 역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명예퇴직하면서 회사 및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단 문구는 있지만 '기존에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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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 “머리 박아” 갑질·폭언…주류 수입업체 임원 손해배상
    • 입력 2019-12-12 06:47:03
    • 수정2019-12-12 0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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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죠.

오죽하면 이런 법이 생겼을까요.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직장상사, 그리고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등을 한 수입 양주회사 임원과 그 법인이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스키 수입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 전 직원들이 회사와 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1심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원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갑질과 폭언을 했습니다.

"판매 목표에 미달한 자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길가에서 머리를 땅에 박는 이른바 '원산 폭격'을 하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야근하던 직원을 향해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며 씹던 껌을 씹으라며 모멸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화가 났단 이유로 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어던지는가 하면 욕설과 함께 성희롱적 표현도 썼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회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총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시간, 공적 회식자리에서 이뤄진" 이상 A씨를 고용한 회사 역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명예퇴직하면서 회사 및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단 문구는 있지만 '기존에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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