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고 반성없어” 징역형 구형…홍대 일본인 폭행 남성 뒤늦은 후회

입력 2019.12.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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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범행·약자인 여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쁩니다."

지난 8월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방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방 씨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일어난 일이며, 피해 여성 A 씨에 대한 모욕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쯤, 홍대 거리를 걷던 일본인 여성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방 씨가 폭력 전과가 다수이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 씨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방 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무릎으로 A 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발을 헛디뎌 몸이 앞으로 쏠리며 발생한 일로, 고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서울 서부지방법원

"닮은 사람만 봐도 생각나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길 바라요."

이 공판에는 피해자 A 씨도 참석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의 사건을 차분하게 설명하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 씨가 촬영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왜 촬영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일본에 있을 때도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당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이번에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해 촬영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한 어투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길 바란다."라며 방 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A 씨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길을 걷다 닮은 사람만 봐도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응원해주는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방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습니다.

[연관 기사] “닮은 사람만 봐도”…법정에 선 폭행 피해 ‘일본 여성’ (2019.11.2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2597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선 방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저보다 한참 어린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을)해서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치소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을 하면서도 초조한 듯 법정 이곳 저곳으로 시선을 두던 방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거듭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방 씨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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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질 나쁘고 반성없어” 징역형 구형…홍대 일본인 폭행 남성 뒤늦은 후회
    • 입력 2019-12-13 14:43:05
    취재K
"누범기간 중 범행·약자인 여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쁩니다."

지난 8월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방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방 씨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일어난 일이며, 피해 여성 A 씨에 대한 모욕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쯤, 홍대 거리를 걷던 일본인 여성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방 씨가 폭력 전과가 다수이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 씨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방 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무릎으로 A 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발을 헛디뎌 몸이 앞으로 쏠리며 발생한 일로, 고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닮은 사람만 봐도 생각나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길 바라요."

이 공판에는 피해자 A 씨도 참석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의 사건을 차분하게 설명하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 씨가 촬영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왜 촬영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일본에 있을 때도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당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이번에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해 촬영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한 어투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길 바란다."라며 방 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A 씨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길을 걷다 닮은 사람만 봐도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응원해주는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방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여러 차례 힘주어 말했습니다.

[연관 기사] “닮은 사람만 봐도”…법정에 선 폭행 피해 ‘일본 여성’ (2019.11.2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2597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선 방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저보다 한참 어린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을)해서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치소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을 하면서도 초조한 듯 법정 이곳 저곳으로 시선을 두던 방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거듭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방 씨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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