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첫 날…현장은?

입력 2019.12.18 (08:21) 수정 2019.12.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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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강한 규제가 어제부터 바로 시행됐죠.

투기지역에 15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요, 현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등에서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담보 대출이 막힌 첫날.

은행 창구에는 전화 문의가 늘었습니다.

서울에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려던 한 남성도 대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전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은행 상담 고객/음성변조 : "가용자금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매입보다는 전세 쪽으로 알아볼 것 같아요. 은행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같고..."]

전세 대출을 받은 1주택자들의 문의도 몰렸습니다.

내년부턴 전세대출자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새로 사거나 갖고 있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보증을 안 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강수진/KEB 하나은행 대리 : "(보유한 집이) 시세가 9억이 넘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연장되는지와 그리고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전액 상환해야 하는지..."]

23일부터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LTV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15억 원 아래 집을 사려던 사람들도 대출조건 변동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윤희상/KB국민은행 차장 :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나 이번 주에 매매계약을 앞두신 분들이 대출 조건에 변동이 있는지 문의하는..."]

세무사 사무실도 분주합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고경민/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한 40%까지 절감이 되면서, 집을 판매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문의가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고강도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저마다의 셈법으로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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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출 규제 첫 날…현장은?
    • 입력 2019-12-18 0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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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강한 규제가 어제부터 바로 시행됐죠.

투기지역에 15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요, 현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등에서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담보 대출이 막힌 첫날.

은행 창구에는 전화 문의가 늘었습니다.

서울에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려던 한 남성도 대출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전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은행 상담 고객/음성변조 : "가용자금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매입보다는 전세 쪽으로 알아볼 것 같아요. 은행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같고..."]

전세 대출을 받은 1주택자들의 문의도 몰렸습니다.

내년부턴 전세대출자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새로 사거나 갖고 있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보증을 안 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강수진/KEB 하나은행 대리 : "(보유한 집이) 시세가 9억이 넘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연장되는지와 그리고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전액 상환해야 하는지..."]

23일부터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LTV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15억 원 아래 집을 사려던 사람들도 대출조건 변동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윤희상/KB국민은행 차장 :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나 이번 주에 매매계약을 앞두신 분들이 대출 조건에 변동이 있는지 문의하는..."]

세무사 사무실도 분주합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고경민/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한 40%까지 절감이 되면서, 집을 판매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문의가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고강도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저마다의 셈법으로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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