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최고 80%까지 현실화”
입력 2019.12.18 (08:19)
수정 2019.12.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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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대폭 손질에 나섰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손대 내년엔 시세의 최고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233㎡ 한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29억 원.
산정당시 시세 45억 원의 65%에 불과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8%.
특히,고가아파트는 중저가아파트보다 오히려 시세와 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엔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세 15억 원까지는 70%, 30억 원까지는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다만, 급등을 막기 위해 상한을 12%p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8억 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내년엔 38억 원까지 오를 수 있지만 상한을 적용하면 37억 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시세 반영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 변동분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아파트의 96%인 시세 9억 원 이하는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전체 현실화율은 평균 68%대에서 69%대로 1%P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세율과 공시가격이 함께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단독주택도 시세 9억 원 이상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되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못 미치는 주택으로 대상을 좁힙니다.
또 토지는 7년 안에 70%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점차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의견조회에 들어갈 내년도 표준 단독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4.5%, 서울은 6.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대폭 손질에 나섰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손대 내년엔 시세의 최고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233㎡ 한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29억 원.
산정당시 시세 45억 원의 65%에 불과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8%.
특히,고가아파트는 중저가아파트보다 오히려 시세와 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엔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세 15억 원까지는 70%, 30억 원까지는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다만, 급등을 막기 위해 상한을 12%p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8억 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내년엔 38억 원까지 오를 수 있지만 상한을 적용하면 37억 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시세 반영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 변동분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아파트의 96%인 시세 9억 원 이하는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전체 현실화율은 평균 68%대에서 69%대로 1%P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세율과 공시가격이 함께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단독주택도 시세 9억 원 이상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되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못 미치는 주택으로 대상을 좁힙니다.
또 토지는 7년 안에 70%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점차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의견조회에 들어갈 내년도 표준 단독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4.5%, 서울은 6.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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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최고 80%까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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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8 08:21:54
- 수정2019-12-18 08:25:37
[앵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대폭 손질에 나섰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손대 내년엔 시세의 최고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233㎡ 한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29억 원.
산정당시 시세 45억 원의 65%에 불과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8%.
특히,고가아파트는 중저가아파트보다 오히려 시세와 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엔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세 15억 원까지는 70%, 30억 원까지는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다만, 급등을 막기 위해 상한을 12%p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8억 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내년엔 38억 원까지 오를 수 있지만 상한을 적용하면 37억 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시세 반영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 변동분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아파트의 96%인 시세 9억 원 이하는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전체 현실화율은 평균 68%대에서 69%대로 1%P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세율과 공시가격이 함께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단독주택도 시세 9억 원 이상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되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못 미치는 주택으로 대상을 좁힙니다.
또 토지는 7년 안에 70%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점차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의견조회에 들어갈 내년도 표준 단독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4.5%, 서울은 6.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대폭 손질에 나섰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손대 내년엔 시세의 최고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233㎡ 한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29억 원.
산정당시 시세 45억 원의 65%에 불과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8%.
특히,고가아파트는 중저가아파트보다 오히려 시세와 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엔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세 15억 원까지는 70%, 30억 원까지는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다만, 급등을 막기 위해 상한을 12%p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8억 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내년엔 38억 원까지 오를 수 있지만 상한을 적용하면 37억 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시세 반영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 변동분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아파트의 96%인 시세 9억 원 이하는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전체 현실화율은 평균 68%대에서 69%대로 1%P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세율과 공시가격이 함께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단독주택도 시세 9억 원 이상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되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못 미치는 주택으로 대상을 좁힙니다.
또 토지는 7년 안에 70%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점차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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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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