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자녀 채용 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취준생 좌절”

입력 2019.12.18 (18:01) 수정 2019.12.18 (1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합격 조작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신한은행 신규 직원 채용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외부 청탁자나 전직 임직원 자녀 등 154명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혐의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윤승욱 전 부행장과 당시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제1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이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신뢰를 저버렸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이 뇌물을 받고 기업에 부당 대출을 해주어 부도가 난 IMF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피고인들의 행동은 기업의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준 건 잘못"이지만,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었고,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꾼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단독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해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음성변조 : "법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사회)은 충분히 고려했는데... 2심, 3심 가는 건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1~2년 이내에 끝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집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직원 자녀 채용 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취준생 좌절”
    • 입력 2019-12-18 18:03:24
    • 수정2019-12-18 18:25:40
    통합뉴스룸ET
[앵커]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합격 조작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신한은행 신규 직원 채용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외부 청탁자나 전직 임직원 자녀 등 154명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혐의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윤승욱 전 부행장과 당시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제1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이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신뢰를 저버렸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이 뇌물을 받고 기업에 부당 대출을 해주어 부도가 난 IMF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피고인들의 행동은 기업의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준 건 잘못"이지만,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었고,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꾼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단독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해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음성변조 : "법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사회)은 충분히 고려했는데... 2심, 3심 가는 건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1~2년 이내에 끝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집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