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자녀 채용 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취준생 좌절”
입력 2019.12.18 (18:01)
수정 2019.12.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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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합격 조작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신한은행 신규 직원 채용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외부 청탁자나 전직 임직원 자녀 등 154명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혐의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윤승욱 전 부행장과 당시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제1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이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신뢰를 저버렸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이 뇌물을 받고 기업에 부당 대출을 해주어 부도가 난 IMF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피고인들의 행동은 기업의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준 건 잘못"이지만,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었고,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꾼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단독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해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음성변조 : "법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사회)은 충분히 고려했는데... 2심, 3심 가는 건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1~2년 이내에 끝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집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합격 조작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신한은행 신규 직원 채용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외부 청탁자나 전직 임직원 자녀 등 154명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혐의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윤승욱 전 부행장과 당시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제1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이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신뢰를 저버렸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이 뇌물을 받고 기업에 부당 대출을 해주어 부도가 난 IMF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피고인들의 행동은 기업의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준 건 잘못"이지만,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었고,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꾼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단독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해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음성변조 : "법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사회)은 충분히 고려했는데... 2심, 3심 가는 건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1~2년 이내에 끝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집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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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자녀 채용 비리’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취준생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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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2-18 1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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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합격 조작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신한은행 신규 직원 채용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외부 청탁자나 전직 임직원 자녀 등 154명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혐의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윤승욱 전 부행장과 당시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제1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이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신뢰를 저버렸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이 뇌물을 받고 기업에 부당 대출을 해주어 부도가 난 IMF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피고인들의 행동은 기업의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준 건 잘못"이지만,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었고,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꾼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단독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해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음성변조 : "법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사회)은 충분히 고려했는데... 2심, 3심 가는 건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1~2년 이내에 끝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집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신한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합격 조작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신한은행 신규 직원 채용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외부 청탁자나 전직 임직원 자녀 등 154명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혐의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윤승욱 전 부행장과 당시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제1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이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신뢰를 저버렸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이 뇌물을 받고 기업에 부당 대출을 해주어 부도가 난 IMF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받았는데, 피고인들의 행동은 기업의 로비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준 건 잘못"이지만, "임직원 자녀의 채용에 대해 보고 받은 적도 없었고,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꾼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단독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해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음성변조 : "법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사회)은 충분히 고려했는데... 2심, 3심 가는 건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1~2년 이내에 끝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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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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