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주민 간의 갈등 표류

입력 2003.05.0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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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등 각종 혐오시설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천지역 쓰레기 소각장은 처리용량이 하루 400톤이지만 양천지역 쓰레기 160여 톤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년 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해 온 이웃 영등포구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명수(서울시 청소과): 공청회 또는 설명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새로 구성되는 협의체 위원들과 방법에 대한 상의도 해 가지고...
⊙기자: 하지만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소각로 광역화는 당초 계획에 없었다며 서울시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홍석(서울시 목6동): 지금 현재에 소각장만으로도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광역화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용인시가 수지 죽전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58억원을 들여 성남시 구미동에 건설한 하수처리장은 8년째 시험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도 소송으로 비화돼 2년째 공사착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30건이 넘습니다.
과거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당해 온 주민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분쟁조정기능은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갈등 해소가 쉽지 않습니다.
⊙박호숙(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국가가 또는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가 있고요.
⊙기자: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는 애향심 또는 지역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대한 일정수준의 저항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간, 또는 주민과 당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혐오시설이 불협화음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지름길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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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주민 간의 갈등 표류
    • 입력 2003-05-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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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등 각종 혐오시설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천지역 쓰레기 소각장은 처리용량이 하루 400톤이지만 양천지역 쓰레기 160여 톤만 처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년 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해 온 이웃 영등포구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명수(서울시 청소과): 공청회 또는 설명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새로 구성되는 협의체 위원들과 방법에 대한 상의도 해 가지고... ⊙기자: 하지만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소각로 광역화는 당초 계획에 없었다며 서울시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홍석(서울시 목6동): 지금 현재에 소각장만으로도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광역화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용인시가 수지 죽전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58억원을 들여 성남시 구미동에 건설한 하수처리장은 8년째 시험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도 소송으로 비화돼 2년째 공사착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30건이 넘습니다. 과거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당해 온 주민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분쟁조정기능은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갈등 해소가 쉽지 않습니다. ⊙박호숙(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국가가 또는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가 있고요. ⊙기자: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는 애향심 또는 지역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대한 일정수준의 저항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간, 또는 주민과 당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혐오시설이 불협화음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지름길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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