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사건’ ISD 소송 패소 확정…“이란인에 730억 돌려줘야”

입력 2019.12.21 (17:01) 수정 2019.12.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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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인 투자자-국가 소송, ISD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처음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른바 대우 일렉트로닉스 사건인데요.

패소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마저 결국 기각돼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게 패소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사건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이 우리 정부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ISD, 즉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0년 대우전자의 후신인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계약금 578억 원을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투자확약서에 필요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야니 측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2015년 ISD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이자까지 730억 원을 돌려주라며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건이 채권단과 다야니간의 사건으로 정부가 책임질 ISD 사건이 아니라며 중재 판정 취소를 청구했지만 최종 기각돼 중재가 확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 "아직 계약금이 채권단에 남아있는 만큼 돌려줄 방법을 채권단이나 다야니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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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일렉 사건’ ISD 소송 패소 확정…“이란인에 730억 돌려줘야”
    • 입력 2019-12-21 17:02:29
    • 수정2019-12-21 17:25:42
    뉴스 5
[앵커]

외국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인 투자자-국가 소송, ISD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처음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른바 대우 일렉트로닉스 사건인데요.

패소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마저 결국 기각돼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게 패소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사건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이 우리 정부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ISD, 즉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확정된 첫 사례입니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 지난 2010년 대우전자의 후신인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계약금 578억 원을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투자확약서에 필요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야니 측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2015년 ISD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이자까지 730억 원을 돌려주라며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건이 채권단과 다야니간의 사건으로 정부가 책임질 ISD 사건이 아니라며 중재 판정 취소를 청구했지만 최종 기각돼 중재가 확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 "아직 계약금이 채권단에 남아있는 만큼 돌려줄 방법을 채권단이나 다야니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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