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중단 혐의’ 조국 전 수석,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9.12.26 (21:01) 수정 2019.12.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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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26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26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동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심사가 얼마나 진행됐죠?

[기자]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가량, 꽤 긴 시간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간 걸로 보이는데요.

조 전 수석은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 전 수석이 발표한 짧은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전 민정수석 :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디었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출석을 앞두고 법원 앞에는 조 전 수석 지지자들과 조 전 수석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지금도 조 전 수석이 있는 구치소 인근에서 각각 영장 발부와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수석, 영장의 청구된 혐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최근 유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이 같은 비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 전 수석 측이 오늘(26일) 출석하면서적극적으로 반론을 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조국 전 수석 변호인은 오늘(26일)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이 네 차례에 걸쳐 유 씨에 대한 감찰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마지막 4차 보고서에 올라온 세 가지 처리 방침 중 소속 기관인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방침을 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또 금융위 통보 이후의 조치까지 지시한 건 아니고, 유 씨가 사표 처리된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조 전 수석이 감찰 자료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감찰 자료 폐기는 청와대의 통상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증거 은닉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26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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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감찰 중단 혐의’ 조국 전 수석,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 입력 2019-12-26 21:03:00
    • 수정2019-12-26 2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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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26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26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동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심사가 얼마나 진행됐죠?

[기자]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가량, 꽤 긴 시간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간 걸로 보이는데요.

조 전 수석은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 전 수석이 발표한 짧은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전 민정수석 :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디었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출석을 앞두고 법원 앞에는 조 전 수석 지지자들과 조 전 수석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이들은 지금도 조 전 수석이 있는 구치소 인근에서 각각 영장 발부와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수석, 영장의 청구된 혐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조 전 수석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최근 유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이 같은 비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 전 수석 측이 오늘(26일) 출석하면서적극적으로 반론을 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조국 전 수석 변호인은 오늘(26일)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이 네 차례에 걸쳐 유 씨에 대한 감찰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마지막 4차 보고서에 올라온 세 가지 처리 방침 중 소속 기관인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방침을 택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또 금융위 통보 이후의 조치까지 지시한 건 아니고, 유 씨가 사표 처리된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조 전 수석이 감찰 자료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감찰 자료 폐기는 청와대의 통상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증거 은닉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26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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