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 개발이익 환수 적법”…조합은 ‘비상’

입력 2019.12.28 (21:09) 수정 2019.12.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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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해 어제(27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죠.

아파트 재건축으로 남는 이익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 공익을 위해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는데, 초과이익이 한 푼이라도 깎이는 게 싫은 재건축조합은 당연히 불만이겠죠.

헌재 결정의 취지와 영향, 노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한마디로, 적정 이윤과 공사비를 빼고도 재건축으로 이익이 너무 많이 남으면 일정 부분 환수해서 집값 안정 등 공익을 위해 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후년 입주하는 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비용을 제하고도 조합원 1명당 초과 이익은 3억4천만 원 선.

이 중 1억3천여만 원은 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2억 원을 조합원이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유 재산 침해다. 지나친 개발이익 방지다, 논란이 일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담금을 정하는 주택 가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돼 명확하고, 정상 지가 상승분과 개발 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또 공익성과 지정 요건, 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재개발사업과의 차별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감소하는 재건축조합은 불만입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재건축이 본격화된 아파트는 부담금 대상인데, 이 기간 집값이 크게 올라 부담금 규모도 커졌다는 겁니다.

[김구철/재개발조합연대 : "초과이익 합헌 결정 때문에 상당히 좌절들을 하고,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냐 하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조합들도 있고요."]

12.16 대책에 이어 재건축부담금까지 현실화되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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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 개발이익 환수 적법”…조합은 ‘비상’
    • 입력 2019-12-28 21:11:07
    • 수정2019-12-28 22: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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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해 어제(27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죠.

아파트 재건축으로 남는 이익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 공익을 위해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는데, 초과이익이 한 푼이라도 깎이는 게 싫은 재건축조합은 당연히 불만이겠죠.

헌재 결정의 취지와 영향, 노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한마디로, 적정 이윤과 공사비를 빼고도 재건축으로 이익이 너무 많이 남으면 일정 부분 환수해서 집값 안정 등 공익을 위해 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후년 입주하는 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비용을 제하고도 조합원 1명당 초과 이익은 3억4천만 원 선.

이 중 1억3천여만 원은 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2억 원을 조합원이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유 재산 침해다. 지나친 개발이익 방지다, 논란이 일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담금을 정하는 주택 가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돼 명확하고, 정상 지가 상승분과 개발 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또 공익성과 지정 요건, 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재개발사업과의 차별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감소하는 재건축조합은 불만입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재건축이 본격화된 아파트는 부담금 대상인데, 이 기간 집값이 크게 올라 부담금 규모도 커졌다는 겁니다.

[김구철/재개발조합연대 : "초과이익 합헌 결정 때문에 상당히 좌절들을 하고,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냐 하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조합들도 있고요."]

12.16 대책에 이어 재건축부담금까지 현실화되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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