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친노’ 이광재…코드 사면? 총선 영향 ‘촉각’

입력 2019.12.30 (21:14) 수정 2019.12.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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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특별 사면엔 앞선 두 차례 특사와 달리 정치인들도 여럿 있습니다.

특히 친노 핵심이죠,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출마할 길이 열리면서, 총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전 지사가 첫번째 특사에선 제외됐다가, 이번엔 포함된 걸 놓고, 일관성 없는, '선거용 사면'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좌 희정 우 광재',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함께 노무현 정부 핵심 실세로 통했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광재/강원도지사 당선인/2010년 6월 : "이번 승리는 저의 승리가 아니고, 새 역사 갈망하는 강원도민의 승리라 생각합니다."]

취임 7개월 만에 강원지사직을 상실했다 이번에 정치적 족쇄를 풀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전 지사가 8년 공백이 있었지만, 아직도 강원도에서 인지도는 지사급"이라면서 "당연히 출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선 '선거용 사면'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전 지사를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 특별사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 "선거를 앞 둔 내 편 챙기기,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제가 이번 특별사면의 본질입니다. 코드 사면에 선거 사면입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뇌물·알선수재 등 5대 중대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 공약인데,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은 위반했지만, 뇌물죄는 성립이 안돼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2년 전 첫 번째 특별사면 당시 이 전 지사에 대해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만에 사면 여부와 기준에 대한 청와대 설명이 바뀐 건데, 사면 제한 기준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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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친노’ 이광재…코드 사면? 총선 영향 ‘촉각’
    • 입력 2019-12-30 21:16:49
    • 수정2019-12-30 2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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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특별 사면엔 앞선 두 차례 특사와 달리 정치인들도 여럿 있습니다.

특히 친노 핵심이죠,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출마할 길이 열리면서, 총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전 지사가 첫번째 특사에선 제외됐다가, 이번엔 포함된 걸 놓고, 일관성 없는, '선거용 사면'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좌 희정 우 광재',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함께 노무현 정부 핵심 실세로 통했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광재/강원도지사 당선인/2010년 6월 : "이번 승리는 저의 승리가 아니고, 새 역사 갈망하는 강원도민의 승리라 생각합니다."]

취임 7개월 만에 강원지사직을 상실했다 이번에 정치적 족쇄를 풀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전 지사가 8년 공백이 있었지만, 아직도 강원도에서 인지도는 지사급"이라면서 "당연히 출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선 '선거용 사면'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전 지사를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 특별사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 "선거를 앞 둔 내 편 챙기기,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제가 이번 특별사면의 본질입니다. 코드 사면에 선거 사면입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뇌물·알선수재 등 5대 중대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 공약인데,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은 위반했지만, 뇌물죄는 성립이 안돼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2년 전 첫 번째 특별사면 당시 이 전 지사에 대해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만에 사면 여부와 기준에 대한 청와대 설명이 바뀐 건데, 사면 제한 기준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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