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미애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송부 재요청
입력 2019.12.31 (19:08)
수정 2019.12.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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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로 정해 국회에 이틀만 시간을 준 것은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는 어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로 정해 국회에 이틀만 시간을 준 것은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는 어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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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추미애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송부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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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31 19:09:10
- 수정2019-12-31 19:15:29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로 정해 국회에 이틀만 시간을 준 것은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는 어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로 정해 국회에 이틀만 시간을 준 것은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는 어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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