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은 이런 거부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미 지난 2001년에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나 허술할뿐더러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김상배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의료지원센터는 7군데.
한 해 수만 명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이곳에서도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진료기록을 법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나 공판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센터 소장): 전국의 어디에 살든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마음놓고 가서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국공립 병원에서 진료에서 상담, 고소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점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진료 거부를 하는 병원과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자(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의사들이 수사기관이나 또 법정에 가서 그에 관련된 진술을 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자: 법적 처리 여부를 떠나 우선 응급치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저 정착되지 않은 사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또다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상배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나 허술할뿐더러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김상배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의료지원센터는 7군데.
한 해 수만 명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이곳에서도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진료기록을 법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나 공판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센터 소장): 전국의 어디에 살든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마음놓고 가서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국공립 병원에서 진료에서 상담, 고소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점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진료 거부를 하는 병원과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자(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의사들이 수사기관이나 또 법정에 가서 그에 관련된 진술을 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자: 법적 처리 여부를 떠나 우선 응급치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저 정착되지 않은 사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또다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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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뚫린 성폭행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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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5-0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병원은 이런 거부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미 지난 2001년에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나 허술할뿐더러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김상배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의료지원센터는 7군데.
한 해 수만 명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이곳에서도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진료기록을 법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나 공판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센터 소장): 전국의 어디에 살든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마음놓고 가서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국공립 병원에서 진료에서 상담, 고소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점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진료 거부를 하는 병원과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자(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의사들이 수사기관이나 또 법정에 가서 그에 관련된 진술을 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자: 법적 처리 여부를 떠나 우선 응급치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저 정착되지 않은 사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또다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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