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민주당 10명 기소
입력 2020.01.02 (18:59)
수정 2020.01.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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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사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등 27명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난무했던 지난해 4월.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고소 고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그리고 보좌진 두 명 등 모두 16명을 국회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한 명에게는 약식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의안과 접수방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 방해 등 4가지 사건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한 가담 정도와 당내 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같은 당 의원들의 업무방해 등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공보관 :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국회법 취지에 따르면 사보임은 동일 회기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데, 오 의원과 권 의원은 사임한 회기가 보임된 회기와 달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집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증거는 충분했지만 법리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사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등 27명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난무했던 지난해 4월.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고소 고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그리고 보좌진 두 명 등 모두 16명을 국회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한 명에게는 약식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의안과 접수방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 방해 등 4가지 사건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한 가담 정도와 당내 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같은 당 의원들의 업무방해 등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공보관 :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국회법 취지에 따르면 사보임은 동일 회기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데, 오 의원과 권 의원은 사임한 회기가 보임된 회기와 달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집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증거는 충분했지만 법리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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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민주당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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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2 19:01:41
- 수정2020-01-02 19:53:47
[앵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사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등 27명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난무했던 지난해 4월.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고소 고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그리고 보좌진 두 명 등 모두 16명을 국회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한 명에게는 약식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의안과 접수방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 방해 등 4가지 사건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한 가담 정도와 당내 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같은 당 의원들의 업무방해 등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공보관 :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국회법 취지에 따르면 사보임은 동일 회기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데, 오 의원과 권 의원은 사임한 회기가 보임된 회기와 달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집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증거는 충분했지만 법리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사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국회의원 등 27명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명이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난무했던 지난해 4월.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고소 고발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그리고 보좌진 두 명 등 모두 16명을 국회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한 명에게는 약식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의안과 접수방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 방해 등 4가지 사건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한 가담 정도와 당내 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4명 등 모두 8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한 명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같은 당 의원들의 업무방해 등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공보관 :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국회법 취지에 따르면 사보임은 동일 회기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데, 오 의원과 권 의원은 사임한 회기가 보임된 회기와 달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집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증거는 충분했지만 법리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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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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