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수사, 공수처법 통과 3일 만에 기소…의미는?

입력 2020.01.02 (21:07) 수정 2020.01.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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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오늘(2일) 수사 결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먼저 검찰이 기소한 시점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늘(2일) 임명됐거든요? 9개월을 끌다가 왜 오늘(2일) 기소를 한 거죠?

[기자]

예, 오늘(2일) 기자들이 그 질문을 4번이나 했습니다.

검찰에서 말하기를, 먼저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계획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너무 지연되면 오해를 받을까봐 급한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는 기소여부를 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사 내용이 방대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앵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게, 검찰이 반대해 온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사흘 만에 기소했거든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봐야합니까?

[기자]

예. 검찰도 그런 시각을 의식했는지 '송구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신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수사팀 사정도 이해해달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신속한 수사를 내걸었던 당초 취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앵커]

다음, 사보임 사건. 왜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리했죠?

[기자]

예,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4월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이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시킨 게 위법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걸 '혐의없음'. 위법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한국당에서는 '불법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서 회의장을 점거했으니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회법 규정을 직접 읽어보면 당시 사보임이 위법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개선할 수 없다.' 즉, 위원을 못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 법이 만들어질 때 회의록, 입법취지, 국회 가결 법안 등을 조사해보니까 자구 수정을 거쳐 공개된 현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보임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내린 겁니다.

동일 회기 안에서만 사보임이 안 되는게 입법취지 등에 맞는 것이고 당시 사보임은 회기가 달랐다는 것이죠.

여.야 모두 물리력을 쓴데 대한 검찰 판단은 단순합니다.

'다른 수단이 있는데 왜 그 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회의 등을 방해했냐' 이겁니다.

'권한쟁의심판'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거쳤어야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앵커]

앞의 보도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국회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선거에 못나가는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출마 제한이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없는데요.

국회법 중에서도 166조입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이라고도 부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게 2012년인데요.

그 때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을 자유한국당이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김진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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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수사, 공수처법 통과 3일 만에 기소…의미는?
    • 입력 2020-01-02 21:11:04
    • 수정2020-01-02 2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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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오늘(2일) 수사 결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먼저 검찰이 기소한 시점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늘(2일) 임명됐거든요? 9개월을 끌다가 왜 오늘(2일) 기소를 한 거죠?

[기자]

예, 오늘(2일) 기자들이 그 질문을 4번이나 했습니다.

검찰에서 말하기를, 먼저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계획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너무 지연되면 오해를 받을까봐 급한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는 기소여부를 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사 내용이 방대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앵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게, 검찰이 반대해 온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사흘 만에 기소했거든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봐야합니까?

[기자]

예. 검찰도 그런 시각을 의식했는지 '송구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신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수사팀 사정도 이해해달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신속한 수사를 내걸었던 당초 취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앵커]

다음, 사보임 사건. 왜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리했죠?

[기자]

예,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4월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이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시킨 게 위법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걸 '혐의없음'. 위법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한국당에서는 '불법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서 회의장을 점거했으니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회법 규정을 직접 읽어보면 당시 사보임이 위법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개선할 수 없다.' 즉, 위원을 못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 법이 만들어질 때 회의록, 입법취지, 국회 가결 법안 등을 조사해보니까 자구 수정을 거쳐 공개된 현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보임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내린 겁니다.

동일 회기 안에서만 사보임이 안 되는게 입법취지 등에 맞는 것이고 당시 사보임은 회기가 달랐다는 것이죠.

여.야 모두 물리력을 쓴데 대한 검찰 판단은 단순합니다.

'다른 수단이 있는데 왜 그 수단을 선택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회의 등을 방해했냐' 이겁니다.

'권한쟁의심판'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거쳤어야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앵커]

앞의 보도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국회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선거에 못나가는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출마 제한이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없는데요.

국회법 중에서도 166조입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이라고도 부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게 2012년인데요.

그 때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을 자유한국당이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김진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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